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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모(69)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가"라고 묻는 재판부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다만 이씨가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9일엔 백현동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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