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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균용 판사 재산신고 누락에 '경고' 처분

입력 2024-01-11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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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됐으나 비상장주식 논란에 낙마




이균용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경고·과태료 부과·허위등록사실 공표·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이 후보자는 결국 작년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정사 두번째로 낙마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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