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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 치유지원금 100만원

입력 2024-01-09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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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소 3억2천만원 이상 소송비 지원키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원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치유·회복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성적 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며 "교육당국의 기존 지원이 사후적 대응 성격이 강했던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대상도 늘리고, 중대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송비 지원 규모는 2018년 8천100만원(45건)에서 2023년 2억9천10만원(113건)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최소 3억2천만원 이상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이 많다"며"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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