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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산정기준 '추징 가산세' 포함

입력 2024-01-0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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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간 포상금 규모 26% 늘어날 듯"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탈세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천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된 이후 접수되는 탈세 제보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포상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약 26%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지난해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175억원이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ARS(☎12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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