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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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