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1-08 10:29:2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달 1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binzz@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23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