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송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지난 24일 누적 관객수 1천만명을 돌파했다.
leed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