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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입력 2023-12-29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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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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