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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개정안 국회 의결…'의연금 회계' 별도분리 규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채용 비리와 성금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운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의연금,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 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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