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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관기피' 대법원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입력 2023-12-28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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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다. 수원고법 역시 기각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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