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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와 올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4일자로 청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도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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