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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회식서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입력 2023-12-28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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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와 올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4일자로 청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도 회식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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