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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12-28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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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202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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