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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관리자용 구분…관계자 대면교육도 실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12.26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화재 대피 방법을 담은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전국 아파트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4월 초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에서 마련했다.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및 연기의 영향 여부 등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입주민용·관리자용으로 구분해 배포된다.
아울러 각 소방서에서는 내년 1월까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경비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한다.
소방청은 내년 2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대상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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