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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12-27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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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 불법 촬영·성폭행 혐의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가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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