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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전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3-12-27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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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원 전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씨 남매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자신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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