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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빛 공해를 측정하는 공정시험기준이 개선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층 건물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공해 증가와 조명 측정 기술 발달을 고려해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넓은 조명을 여러 영역에서 나눠 측정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을 분석하는 시야각이 3분의 1도에서 0.1도로 정밀해졌다.
또 빛 과다노출로 조도가 과소평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에 들어가기 전 주변 빛 환경을 분석해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은 28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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