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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돕기 위해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후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무료 배포해 온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강해 고도화한 것이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계산 등이 가능해졌다.
임금대장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통상임금·퇴직금·연차수당 계산기도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된다.
노동부는 4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후 내년 1월 22일 프로그램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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