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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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