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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하지 않은 어린이집 많아…내년엔 명단 공개

입력 2023-12-26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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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교육기관 실시율 91%…전년보다 소폭 하락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작년 교육 실시율은 91.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인식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9천795곳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을 포함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년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92.8%)보다 1.4%포인트 줄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천289곳(8.6%)이었다.


부진기관 중에는 어린이집이 3천734곳(8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부진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고, 내년에도 부진기관에 포함되면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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