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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23-12-22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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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출석하는 전우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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