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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시민단체 "야합 멈춰라" 반발

입력 2023-12-21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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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될 수도




시정연설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 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는 21일 "야합과 구태 정치를 멈추라"며 반발했다.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 등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보수 정권의 정치선동과 서울시의회 여야의 정치적 야합 앞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힘쓰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 조례 청구로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에서는 이날 의원 발의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권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에 폐지안을 상정,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차별과 경쟁의 교육을 멈추고 학생인권과 학교자치를 확대해서 민주적인 서울 교육을 위해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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