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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배임'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3-12-21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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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에 '임금 70% 지급' 합의한 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과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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