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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볼 땐 '서울형 아이돌봄비'…석달간 3천여명 혜택

입력 2023-12-13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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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조부모와 4촌이내 친인척까지 지급…98% "만족"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천여명이 혜택을 봤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천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천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달 2천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35억원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 중 1천624명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98.0%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1천401명)의 86.3%가 '손자녀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다'를 꼽았다.' 손자녀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 2.5%가 뒤를 이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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