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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부터 추가 자료 답변 어제 받아…다른 시도민 공감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정해달라고 한 경기도의 요청에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 백브리핑에서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것일 뿐이고, 전제 조건이 있으니 그 절차들을 밟는 중"이라고 답했다.
분도를 추진하는 경기도는 올해 9월 중앙정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1대 국회 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여러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어제인 11일 답변이 왔다"며 "검토 후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3개 분야에서 9개 추가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포시 등 포함 여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관할 구역 확정 근거, 경기북부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북도 설치 경제적 효과'의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특히 분도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확인해 다른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을 주민투표 결정 전 주요 요소로 꼽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주무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투표 실시 전에 경기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주민투표가 내년 2월 9일 전에 실시되고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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