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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강종현 보석 석방

입력 2023-12-12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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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강종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지난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3.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보석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30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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