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e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