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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명확히" 주문에 검찰 "돈봉투 마련 '권유' 검토"
윤관석 측 "봉투 속엔 100만원만…단순 전달자에 불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을 마치면, 내년 초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최종 변론을 오는 18일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권유'로 특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결심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봉투 하나당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의'했을 뿐 지시·권유·요구한 적 없고,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은 송영길 캠프를 총괄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날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이 접촉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씨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와 30분간 면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2021년 3월 강씨에게 발송한 경선캠프 운영비 내역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강래구 애씀'이라고 기재했고, 이 메시지의 최종 수신자는 송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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