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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화재 발생한다면…비상상황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3-12-1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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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원칙과 절차, 노사가 함께 하는 교육·훈련 방법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장들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전화기 등 신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며, 역할 분담을 동반한 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했다.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엔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 해당 현장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현장 즉시 작업중지 ▲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의 순으로 대응하라고 안내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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