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학 전 성범죄 혐의 예비 경찰 2명 경찰학교서 퇴교

입력 2023-12-09 19:25:3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앙경찰학교 로고

[중앙경찰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다 현재 수사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bryoo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6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