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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이씨의 범죄를 알고 있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A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돕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둬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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