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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7일 대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은 '2023년 검찰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점,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 인권 팀을 신설한 점 등이 성과로 꼽혔다.
대검은 "위원회 자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여성혐오 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더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습공탁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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