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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영장 심사…공수처 첫 구속사례 될까

입력 2023-12-07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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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2일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25일 만인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앞선 네 차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작: 진혜숙·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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