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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 사망 후 사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폭력 행사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흉기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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