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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자 진술 신뢰하기 어렵다"…1∼3심 모두 무죄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당내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번 경선 때 나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김 전 도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김 전 도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 30분으로 번복했다"며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 이후 그를 회유하기 위해 각종 자리와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가 강 시장과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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