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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청년 세입자들 보증금 가로챈 40대 징역 3년

입력 2023-12-06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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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20∼30대 청년층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깡통 주택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대구 달서구 모 빌라에 대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 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속여 보증금 4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서 15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C씨에게 대구 남구 모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알려준 뒤 C씨가 임차인 26명에게서 임차보증금 19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다수는 20∼30대 청년들로 전세 담보대출 등으로 빌라에 입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빌라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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