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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화물차, 접촉사고 현장 돌진…1명 사망·1명 중상

입력 2023-12-06 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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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여성 - 화물차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5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강변북로(구리에서 일산 방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가 접촉 사고를 처리 중이던 두 명을 들이받았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철교 북단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40대 남성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산경찰서는 화물차를 운전한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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