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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 빌런' 걸러내 재교육…최악의 경우엔 퇴출

입력 2023-12-04 10:35:37


근무성적 최하평가 '가 평정' 확정해 2주 맞춤형교육 후 적합부서 배치


미흡시 3개월 심화교육해도 개선 안되면 직권면직 고려…조직문화 개선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오피스 빌런'으로 인한 조직 문화 저해를 막기 위해 '최하 평정' 대상자를 뽑아 집중 교육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 평정이 부여됐으며 해당자는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이 이뤄진다.


해당 인원 수와 소속 기관은 비공개한다.


가 평정은 올해 4월 도입됐다. 근무성적 평가는 본래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진행된다. 다만 가 등급 해당자가 없으면 양의 비율을 40%로 늘릴 수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평정은 가 없이 수·우·양만으로 운영돼왔다.


이런 온정주의가 조직문화를 해친다는 지적도 많았다.


가 평정 부여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마련됐다.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일을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직원 탓에 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상당 부분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 행동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이에 시는 가 평정기준 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성과 면담 및 가 평정 사전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 평정위원회'를 통해 최하 평정을 매긴다.


부당한 최하 평정이 없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당사자가 기관에서 부여한 가 평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검증 절차를 거친다.


또 '서울시 가 평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평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공적 복귀를 위해 2주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대상자별 직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 개인적 특성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 평정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한다.


모든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2주간의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나면 해당 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 및 교육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간의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


심화 교육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교육 및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찾아 배치한다.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1대 1 코칭, 개인 역량 개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소위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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