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찰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범인도피'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hu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