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방역 지원금 50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 입소형 시설 1만1천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천2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지급 대상 수급자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복지부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www.longtermcare.or.kr)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더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