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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촬영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했다. A군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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