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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사실상 일방적 임금 삭감"

입력 2023-11-30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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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할증 미적용 사례 많아…주문 취소 시 '수수료만 지급'으로 변경"




배달의 민족

[배달의민족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배달의민족이 비나 눈이 올 때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추가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규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최근 기상청 자료로 기상할증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현장 정보가 바로 반영되지 않아 비가 와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비나 눈이 올 때,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나 영상 33도 이상인 경우 라이더에게 단건 배달 기준 1천원씩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기존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관리자들이 할증 여부를 설정했는데, 이를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됐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라이더가 가게에 도착한 뒤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라이더에게 배달료가 전액 지급됐으나 최근 취소 수수료 1천500원만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플랫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라며 "근로자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처럼 배달 기업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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