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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인정, '후보매수' 무죄…조국·임종석 재수사 변수

입력 2023-11-29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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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가담 강한 의심"이라며 불기소…서울고검, 항고사건 검토 중




임종석·조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해 약 4년 만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앞서 기소를 피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이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52)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임 전 실장 등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해 4월까지 청와대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추가 수사했지만,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2023.11.29 seephoto@yna.co.kr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송 전 시장의 선거를 준비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하며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거친 수사 청탁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고베 총영사) 제안을 받았다는 당사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검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두 의혹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검은 이런 선고 결과를 분석해 혐의 및 당사자별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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