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진실화해위, '비밀결사'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

입력 2023-11-28 18:47:4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비밀결사 조직인 '예농속회'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예농속회는 1939년 6월 충남 예산교회의 목사이던 김희운이 일본의 '국체(國體·천황 중심 국가체제) 관념'에 맞서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결성한 독립운동 단체다.


이 모임 조직원들은 '굳게 단결하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 것', '조선어를 연구하고 사용할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모을 것' 등의 강령을 정하고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모임을 열었다.


1942년 일제는 김희운 등 예농속회 조직원 8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듬해 경성지방법원은 이들 중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 5명도 이들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예농속회 조직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고(故) 박대영·최경용·김동식 등 3명에 대해서는 이후 행적이 불확실하다며 서훈을 보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3명에 대해서도 항일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졌다며 국가에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하며 고 박대영을 이 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박대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군경에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시 납북 사건', '충북 영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일가족 간첩 조작 의혹 인권침해 사건' 등 9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way77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