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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 비밀결사 조직인 '예농속회'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예농속회는 1939년 6월 충남 예산교회의 목사이던 김희운이 일본의 '국체(國體·천황 중심 국가체제) 관념'에 맞서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결성한 독립운동 단체다.
이 모임 조직원들은 '굳게 단결하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 것', '조선어를 연구하고 사용할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모을 것' 등의 강령을 정하고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모임을 열었다.
1942년 일제는 김희운 등 예농속회 조직원 8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듬해 경성지방법원은 이들 중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 5명도 이들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예농속회 조직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고(故) 박대영·최경용·김동식 등 3명에 대해서는 이후 행적이 불확실하다며 서훈을 보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3명에 대해서도 항일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졌다며 국가에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하며 고 박대영을 이 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박대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군경에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시 납북 사건', '충북 영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일가족 간첩 조작 의혹 인권침해 사건' 등 9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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