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7명으로부터 80억원 편취…1심과 같이 징역 8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hee1@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