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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 복공판(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뒤 튀어나온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복공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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