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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시설서 수년간 학대'…생활지도교사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1-27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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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수년간 소속 아동을 학대한 의혹을 받는 생활지도교사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A(23)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장기적인 학대를 받았다며 성인이 된 이후인 2021년 9월 교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5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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