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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입력 2023-11-27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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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 2년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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