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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법원이 법적 대응하자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응해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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