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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방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5개월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3-11-03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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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근로자 위원을 석방하라!"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2023.6.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망루 농성 중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6월 2일 구속됐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구속 후 그를 직권 해촉해 근로자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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