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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공포·시행된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과 정비 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주민 상담, 공모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특히 강북구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로 고도지구 주거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고도지구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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